생활법률

[형법]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폭행)

dalry 2025. 7. 20. 15:36

 

친구끼리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코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말싸움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이는 명백한 형사사건이 됩니다. 상대가 친구이건, 직장 동료이건, 가족이건 간에 신체에 해를 입히는 폭력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특히 코뼈 골절처럼 치료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해를 당한 남자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
상해를 당했다면

 

 

STEP 1. 즉시 신고

폭행이 발생했다면 초기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은 수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폭행을 당했고, 이를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112를 누르세요. 

 

 

STEP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상해의 정도를 치료 일수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예상될 경우 '상해죄'로 분류됩니다. 엑스레이 촬영, 의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도 모두 향후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단명과 예상 치료 기간이 포함된 '상해진단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그럼 단순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폭행죄는 신체에 접촉이 있었으나 큰 피해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에 실질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달라집니다. 코뼈 골절은 단순 타박이 아닌 명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상해죄로 분류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TEP 3. 합의 고민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줄까 말까?" 고민이 따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금전 보상을 전제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나, 금액은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STEP 4. 민사 소송 고민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반성 없이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따로 발생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이를 꼭 아시면 좋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비, 약값 등 직접 치료비
  • 통원 및 입원에 따른 소득 손실
  •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적 치료비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이러한 항목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와 진단서를 토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따로 준비하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민사 소송 없이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도중 판사가 인지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명령제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도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결정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단, 이 제도는 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의 일부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에 명확한 신청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이후의 조치

폭행 사건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 병원 진료 기록 및 진단서
  • 경찰 신고 내역
  • 현장 사진이나 영상 (가능한 경우)
  • 목격자 진술 확보
  • 가해자의 사과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등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만약 내가 가해자라면?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단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다릅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진행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끼리의 다툼이더라도 상해가 발생한 순간부터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법 질서가 개입되는 형사사건입니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면 피해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신고, 치료, 증거 수집, 합의 여부, 민사청구까지 폭행 피해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했거나,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