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dalry 2025. 7. 19. 23:58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 충격만큼이나 법적 판단도 필요해집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실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외도는 ‘혼인 파탄 사유’로 충분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단순한 신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일탈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애정이 담긴 메시지나 호텔 출입기록, 지속적인 연락 등이 쌓이면 법원에서는 충분히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외도로 봅니다. 

 

 

 

부부가 다투는 모습
상대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증거’입니다. 법원은 심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제삼자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에 함께 출입한 CCTV 영상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통화 내역, 카드 결제 기록 등 간접적 행적 증명
  • 외도를 인정한 자필 진술서 또는 녹취록

단순히 의심만 가지고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거나, 이메일을 해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몰래 풀고 이메일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이메일이 ‘열람권 없는 타인의 사생활’로 판단될 수 있어 오히려 본인이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외도는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유부남(또는 유부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했다면, 해당 제삼자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위자료 금액으로 통상 500만 원~3,000만 원 범위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외도 기간,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것은 형법에서 사라진 것이므로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건 위법입니다.

 

 

 

외도 후의 다양한 선택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더라도, 모든 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녀 문제, 경제적 이유, 감정적인 미련 등으로 인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도를 용서한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이후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혼인 파탄 이후 양육권과 재산 분할 협의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절차가 ‘재산 분할’입니다. 외도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재산 분할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해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며,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분배라는 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두 번째,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자료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명확한 입증 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을 할 때 중요한 건 감정보다 전략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법적으로 준비된 접근이 중요합니다. 법은 결국 이성에 의한 논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취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보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진행, 재산 분할, 자녀 양육까지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