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길을 걷다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면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도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합의금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상금과 형사합의금의 차이, 손해배상의 구성, 그리고 실제 합의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
먼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이 2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손해배상금, 다른 하나는 형사합의금입니다.
- 손해배상금: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받는 보상입니다.
- 형사합의금: 가해자의 처벌을 경감하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하나는 피해 보상을 위한 돈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 회피 또는 감경을 위한 전략적 금전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잠재적인 비용을 배상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5가지 항목이 모두 손해배상금에 들어갑니다. (1) 치료비: 입원, 외래, 통원 치료 모두 포함 (2) 향후 치료비: 완치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 미래 치료비도 포함 (3) 휴업손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해 수입이 줄었다면 그 손실까지 보상 (4) 개호비: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간병비 (5)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이 외에도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일실수익까지 산정됩니다. 이는 노동능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수입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럼 형사합의금은 뭘까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가일까요? 사실 맞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돈이 형사합의금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달리 처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돈입니다.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합의금 협상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보험에 들었으니 다 보상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계약된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초과 손해는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가해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 실제 보상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다면 주의할 피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손해배상만을 보상하는 장치이지, 형사합의금까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합의금 요구 시 가해자의 경제력과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회복 가능성
- 후유증 또는 장애 발생 여부
- 치료 기간과 소요 비용
-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
- 가해자의 소득 수준, 자산 유무
-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 형사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후유장해가 남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형사합의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형사합의서에는 단순히 “얼마를 받았다”는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처벌불원’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포함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검찰이나 법원이 해당 합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가해자가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지급일자, 지급 방식, 지급 주체까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A는 2025년 8월 1일까지 피해자 B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 B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도 필수이며, 되도록 공증 절차까지 거치면 확실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서 제출을 미루겠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기한을 못 박는 조항도 추가해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상과 합의를 잘 받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합의나 보상 문제는 감정이 앞서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 안 받아도 좋으니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감정적 대응은 결과적으로 장기 재판으로 이어져 피로만 누적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험사와 협상할 때에도 감정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입원기록, 소득증명 등 모든 문서를 사전에 확보하고, 형사고소는 무기로 남겨두는 것이 전략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교통사고 전문 상담센터나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험사와 직접 대화할 때는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선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이 아닌, ‘정확히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보복보다 실질적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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