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사소송법] 구속 후 보석을 받으려면

dalry 2025. 7. 22. 17:25

인생에서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구속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석(保釋)’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석이 가능한 조건,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수감자가 바깥에 있는 새를 보고 절규하는 모습
보석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석이란 무엇인가?

보석이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의 구속 상태를 해제하되,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적 담보나 조건을 붙입니다. 보석의 핵심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호’하면서도, ‘재판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보석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보석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 직후 수사 상황에 변화가 생기거나,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보석의 원칙’도 존재합니다.

 

보석이 가능한 경우의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수사가 불필요한 경우
  • 피고인이 자백하며 사건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피고인의 건강이나 가정 사정이 구속 상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건인 경우

보통 언론에 나오는 보석 상황은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에서 3번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

반대로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높은 경우
  • 증거 인멸 시도가 있는 경우
  • 조직범죄, 마약, 강력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 수익 은닉이나 외국으로의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르면,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위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

보석 시 일반적으로 법원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이 금액은 피고인의 경제력,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5,000건 정도의 보석 청구가 접수되며, 그중 3분의 1 가량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험으로 대신 납입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증보험을 드는 것으로, 현금이 없는 피고인도 보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보석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보석이 허가될 경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붙이기도 합니다.

  •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할 것
  • 사건 관련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 정기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출석 보고할 것
  • 여권 제출 및 출국금지 조치
  • 보증금 몰수 사유 발생 시 전액 납부 의무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보석 외에도 석방이 가능한 경우

보석 외에도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석과는 달리 법원이 재판을 계속하면서도 인도적 사유로 구속 집행을 잠시 멈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구속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구속되므로, 영구적인 석방은 아닙니다.

 

또, 구속적부심으로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재판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절차라면,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에서 정한 절차로, 보석과는 별개입니다. 즉, 아직 재판 전 단계라면 보석보다 구속적부심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 없으면 보석 못 받는 걸까?

자주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보석금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라면, 돈 없는 사람은 결국 수감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석금은 법원이 납부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보석보증보험을 활용하여 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석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법원에 사정을 상세히 소명한다면 보석금 자체를 낮게 책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보석은 준비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후 수사 상황에 변화가 생길 때 보석 신청의 기회가 열립니다. 증거 수집이 마무리됐거나 피고인의 협조 태도가 뚜렷할 때, 또는 구속 사유가 약해졌을 때가 신청 시점입니다.

보석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변호인을 통해 보석 사유 정리 및 신청서 작성
  2. 보석 보증금 규모 검토 및 납부 가능성 확보
  3. 보석 청문 절차 참여 (필요시)
  4. 법원의 보석 결정

 

 

보석 제도는 결코 유전무죄를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석은 그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이 병행되기에,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정과 법률 요건을 꼼꼼히 따져본 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