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법] 내가 한 말, 명예훼손일까?

dalry 2025. 7. 23. 21:42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만 써도 경찰서에 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 또는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실제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허위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특정 조건만 충족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명예훼손일까?
내가 한 말이 명예훼손인지 알아보는 방법

 

 

허위 사실 명예훼손도 처벌되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사실을 말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사실이 아닌 거짓, 즉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가 죗값을 더 크게 치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명예훼손의 본질이 “비방 목적 + 사회적 평가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짜라고 믿었는데 허위 사실인 경우 

많은 이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고의성’까지만 입증되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믿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허위 사실을 알고도 퍼뜨렸거나, 확인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전파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도둑이래” vs “그 사람 예전부터 수상했어”

이 두 표현은 모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사람 도둑이래” →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
  • “그 사람 수상해” → 단순한 의견 표현에 가까워 처벌 가능성 ↓

법은 의견과 사실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구체적 사건이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특정 사실을 주장할 경우, 허위 사실이든 아니든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려면 사실,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사례

- 사례 1: “너 돌대가리 아냐?”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A 씨가 상대방 B 씨에게 "너 돌대가리 아니냐?"라고 채팅창에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B 씨는 해당 발언이 자신의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죠.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모욕적 감정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모욕죄로는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례였습니다.
👉 핵심: 사실이 아닌 모욕적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판단됨.

 

 

- 사례 2: “걔가 예전에 교통사고 내고 도망갔다더라”

한 동창회 모임에서 C씨가 D 씨에 대해 “쟤 예전에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쳤대”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D 씨는 그런 적이 없었고 C 씨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들은 소문만으로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 씨는 C 씨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핵심: 소문이더라도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말하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사례 3: 유튜버가 연예인에게 “불륜 중” 발언,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남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유명 연예인 E씨에 대해 “현재 유부남과 불륜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E 씨는 불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유튜버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연예인이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 유튜버도 예외 아님.

 

 

- 사례 4: 카페 운영자가 전 직원에 대해 “물건 훔친 사람”이라고 단정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 사장이 퇴사한 직원에 대해 SNS에 “우리 가게에서 물건 훔친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퇴사자 이름까지 거론되었고, 실제 절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사장의 고의성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고.
👉 핵심: 물증 없는 절도 주장 → 허위 사실 + 명예훼손으로 처벌

 

 

- 사례 5: “그 사람은 병이 있다더라” 소문이 부른 법적 분쟁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 정신병 있다더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외부에 해당 내용을 유포했고, 본인은 그로 인해 큰 사회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소문을 유포한 직원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 핵심: 건강·질병 관련 허위 정보도 사회적 평가 훼손 시 명예훼손

 

 

공익 목적이면 허위 사실도 괜찮을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일부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일 것
  • 공익을 위한 것일 것
  • 비방 목적이 아닐 것

예를 들어, 공익 제보자가 어떤 기업의 비리를 폭로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었다면? → 설령 공익 목적이었다 해도 처벌됩니다.

 

 

언론, 유튜버, 블로거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 방송, 유튜브, 블로그 등 공공 매체에서 사람을 언급하고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 사실 보도일 경우에는 공익성과 보도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보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만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유튜버나 블로거가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 사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명예 훼손죄   모욕죄
내용 구체적인 사실 적시 추상적 표현, 욕설 등
진실 여부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음 사실 여부와 무관
형량 2~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예시 “그 사람은 사기를 쳤다더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 등 감정적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