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

dalry 2025. 7. 24. 18:27

돈을 갚지 않는 지인, 법적으로 문제될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명확한 ‘대여’였고, 상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좋고, 차용증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리기로 한 문자/카톡/전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불이행이므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 걸까?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

차용증이 없어도 법원은 간접 증거로 채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듯,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은 실제 재판에서도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적어도 증거로 남기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가면 결국 증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정황증거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민사소송법 제202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거래도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의 돈거래는 통상적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이 시점은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갚기로 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송금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2010년 1월 1일에 돈을 빌리고, 2020년 1월 2일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 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효가 지나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두면 좋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지인이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형사적인 문제로 발전할 여지도 생깁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사기, 기망 등의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민사에 대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돈을 빌려준 뒤 차용인의 불성실이나 기망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차용인의 거짓말이나 사기로 인해 계약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해제와 동시에 원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줄 때 꼭 남겨야 할 증거들

  •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금’, ‘차용금’ 등 명시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월 ○일에 갚을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
  • 통화 내용 녹음: “내가 ○○ 원 빌린 건 맞아”
  • 대화 캡처나 이메일도 유효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약정)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다른 의사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당사자 간의 약정이 법보다 우선되므로 ‘빌려준 것’이라는 약정이 분명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실전 대응 전략: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정식 소송 전, 상대에게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표현을 명시하세요.

 

2단계: 지급명령 신청 (간편한 법원 절차)

복잡한 재판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금액이 명확하고 분쟁이 크지 않을 경우 추천됩니다.

 

3단계: 민사소송 제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강제집행 개시 요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즉, 판결문이 있으면 국가 권한으로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법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돈 빌려줬다가 인간관계만 망쳤다”는 이야기는 흔하지만,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개인 간 거래도 엄연히 보호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을 잘 이해하면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은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가능
  • 차용증 없이도 증거자료로 청구 가능
  • 소멸시효는 10년
  • 사기 목적일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