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 효력 있는 차용증 쓰는 방법

dalry 2025. 7. 24. 20:13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실제 법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인 간 금전거래는 '믿음'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친구 간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말이 있듯이, 차용증을 안 쓸 생각이라면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고,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단순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내용 구성에 따라 소송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

1. 인적사항: 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리는가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가급적이면 실제 서명(인)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액 및 지급일자: 정확한 돈의 흐름

  • 빌려주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 병기로 표시합니다.
    예) 1,000,000원 (금 일백만원)
  • 돈을 건넨 날짜상환기일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예) “2024년 7월 25일에 빌리고, 2025년 1월 25일까지 변제한다.”

3. 이자 약정 여부

  • 이자 약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이자 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연 24%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만 원”처럼 정액으로 받는 경우에도 명확하게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란

빌려준 돈을 정한 기한에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원금이 아닌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 또는 연체이자라고 부르며, 민사상 일반적으로 연 24% 이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5일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1월 2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26일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채권자는 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 차용증 예시 분석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6. 7. 25. 금 100만 원을 빌리고 2027. 1. 25.까지 상환한다.
2. 매월 말일, 월 1만 원의 이자를 채권자 예금계좌(농협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로 지급한다.
3. 연체 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4.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 금액, 지급 방법, 연체 시 처리 방식을 기재해야 실제 분쟁 시 법원이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쉽게 넘기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바로 기한의 이익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서는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연속적으로 연체하거나, 담보를 소실, 감소 또는 미제공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즉시 전체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정한 변제 날짜보다 더 앞당겨서요.

 

 

  1.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상실 가능
  2. 민법 제383조: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또는 이자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3. 이자제한법 제2조: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 (2021년 기준,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민법 제398조: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다면 위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차용증에 법조문을 인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채무자가 가지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준 사례

A씨는 친구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며 말로만 “3개월 뒤에 갚아줘”라고 했습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B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나중에 겨우 통화된 자리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없어서 돈을 잃는 현실. 구두계약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건 사실 돈을 주는 것이고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티스토리 독자님을 위한 정리

  항목
당사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금전 내용 금액, 지급일, 변제기한, 이자율 명시
지연손해금 미지급 시 적용될 연체이자 및 기한 상실 조건
증거 보존 차용증 원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 또는 녹음 기록
법적 효력 직접 서명된 문서 + 증빙자료가 가장 강력함
 

 

 

당신의 돈을 지키는 법적 도구, 차용증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이며, 나아가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단 10분만 투자해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신뢰, 그리고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위에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