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민법 제107조란 무엇인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개념과 법적 구조
- 농담도 계약이 될 수 있을까?
- 사직 의사를 말로 했을 뿐인데 퇴사된 사건
- 진의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과 한계
- 실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과 대화
- 정확한 의사표시를 위한 팁과 법적 조언
- 말 한마디가 계약이 되는 순간

민법 제107조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냥 해본 말이야’, ‘농담이었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법 제107조는 바로 이처럼 ‘진심이 아닌 말’,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한 말이 진심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몰랐다면’ 그 말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개념과 법적 구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이 실제 마음속 생각(진의)과 다를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동의하거나 승낙한 듯한 말과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죠. 하지만 법은 ‘표현된 의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은 말이나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음속 생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표시된 내용에 신뢰를 부여하는 법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농담도 계약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 씨가 친구 B 씨에게 웃으며 "이 가방 너한테 팔게, 만 원이면 돼"라고 말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B 씨가 진지하게 만 원을 내밀며 가방을 사겠다고 했을 때, A 씨가 "아니야 농담이었어"라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7조에 따르면, B씨가 A 씨의 농담임을 몰랐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가방을 넘기거나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가볍게 던진 농담이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직 의사를 말로 했을 뿐인데 퇴사된 사건
더 흥미로운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직장 내 사직 발언 사건입니다. 직원 A씨는A 씨는 회사 상사에게 "회사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소한 말다툼 후였고, A 씨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사직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계약상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몰랐다면 유효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상고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퇴사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는 사직 의사를 감정적으로 한 말로 판단했으며, 사용자가 이를 서면 없이 처리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107조에서 말하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초에 이러한 말을 뱉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 문제가 될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의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과 한계
법적으로 진의 아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었거나 실제로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 어조, 정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7조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의 아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겠다"는 말을 한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거나,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농담 또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거나, 인수인계 준비를 했다면 진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과 대화
진심이 아니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상에서도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석에서 ‘집 팔게’, ‘사업 접어야겠다’ 등의 발언
- 거래처와의 회의 중 ‘조건만 맞으면 OK입니다’라는 말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한 중요한 결정 언급
- 녹음 또는 이메일로 남는 구두계약 제안
이러한 표현은 모두 법적으로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농담이거나 단순한 의견이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사표시를 위한 팁과 법적 조언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 중요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남긴다
퇴사, 계약 체결, 해지 등은 반드시 문서 또는 이메일로 작성하고, 날짜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표현의 정확성 유지
장난처럼 들리는 표현은 피하고, 특히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녹취나 기록 보관
말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이메일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상대방의 반응 파악
의사표시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관찰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계약이 되는 순간
우리는 때때로 가볍게 내뱉은 말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민법 제107조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법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항입니다. 말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되고, 퇴사가 결정되며,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문자 메시지처럼 말이 기록으로 남는 시대일수록, 의사표시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진의의 일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책임 있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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