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임대인 대신해서 계약해도 될까?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등기부등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구조 점검세입자도 권리를 기록할 수 있다계약서에 ‘특약’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법률가가 권하는 안전장치 3가지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등 집과 관련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수천만 원이 오가는 법률행위입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집의 소유자, 권리관계(근저당권, 가압류 등), 소유권이전 이력 등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