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외도, 폭행, 학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성관계 거부는 무조건 이혼 사유가 아니다배우자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결혼은 의무이기도 하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부부 관계는 이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떠났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정해두고 있으며, 해당 사유에 명확히 부합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