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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고소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는 달리 형사 고소는 감정적 충돌이나 실수 하나로도 시작되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찰서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큰 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시민이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한 해 평균 50만~60만 명이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고소가 곧 유죄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확률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두려움에 휩싸여 조사를 대충 받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불안이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STEP 1. 조사 전,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준비하라
조사에 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 억울하더라도 당황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무턱대고 사과하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단순한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경찰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
✔️ 고소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
✔️ 조사 일정 전까지 변호사와 함께 가상 진술 시뮬레이션
죄를 인정하기 전,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법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고소를 당하면 “그냥 빨리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먼저 죄를 인정하고 사과해 버리면, 이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반박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언쟁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앞서 사과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신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인 사과와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STEP 2. 피의자의 권리,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기억하라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리한 내용일 것 같아 말을 아끼고 싶을 때 가장 유용한 권리가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조사관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이건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말을 유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절대 중립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이지만,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정황이나 자료에 따라 유죄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물어보니까 솔직히 다 말했어요”라는 식의 대응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이 문서화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그 진술을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STEP 3. 형사 합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고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항상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수사 단계 초반에 성급하게 합의를 제안하거나, 변호사의 전략 없이 금액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전략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표현과 충분한 설득 논리를 담아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문서화된 합의서를 남기고, 반드시 변호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는 단순한 '사과'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 초기부터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과도한 보상금을 제시하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먼저 인정한 셈이 되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STEP 4. 피의자 신문조서는 꼼꼼히 확인하라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문서가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물은 질문과, 당신이 한 대답을 정리한 ‘공식 진술 기록’으로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서를 받으면 “그냥 다 맞아요”라며 대충 서명하거나, 긴장해서 내용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넘겨버립니다. 이때 발생한 작은 오해나 부정확한 표현 하나가 나중에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는 기억이 명확했던 당시 상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법정에서 아무리 “그때는 긴장해서 잘 몰랐다”라고 주장해도, 조서의 내용이 먼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조사관이 실수로 ‘그랬다’고 기재한 경우, 당신이 서명만 해버리면 그 내용은 ‘당신이 자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임하라’는 것입니다. 조사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모든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결국 ‘준비된 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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