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2.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신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3. 구속수사 가능성을 간과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합의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5.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당신이 이런 고소를 받았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못하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의 함정에 빠지거나 불리한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임하면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에서도 변호사 조력권(헌법 제12조 4항)이 보장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2.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신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될 경우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경찰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되면 공판에 참석해야 하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불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협의하여 전략을 세우고, 검찰 송치 이후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구속수사 가능성을 간과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만약 구속되면 최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며, 법원이 영장을 인용하면 수사와 재판을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이는 심리적 압박이 크고, 변호사와의 접견에도 제약이 생기며, 가족과의 연락도 자유롭지 못해 방어권이 제한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동 대응이 늦으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장기간 구속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 합의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검찰의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특히 폭행, 명예훼손, 재산범죄 등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를 위해서는 조기에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며 변호사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면 공식적으로 합의를 주선해 주어 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사과문 작성, 피해회복 약속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법원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 강제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경찰이 알아서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며, 피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야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절차를 숙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 피의자 신분을 명확히 이해할 것
- 수사와 재판 단계의 차이를 파악할 것
- 구속 가능성에 대비할 것
- 피해자와 합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
-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것
이 다섯 가지 사실을 모른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고소할 기미가 보인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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