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동복지법] 교사의 행동, 어디까지 아동학대일까?

dalry 2025. 8. 2. 15:22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체벌, 언어 사용, 방임, 과도한 통제 같은 행위가 ‘교육적 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가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애매했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와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역시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포함합니다. 문제는 교사의 훈육이 이러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할 때입니다. 단순 지도라고 주장해도, 행위의 정도, 반복성, 아동이 입은 피해에 따라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애매했던 사건 ① 체벌 아닌 '지도' 주장에도 학대 인정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수업 태도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등을 자주 때리고 강제로 무릎 꿇리는 벌을 주었습니다. 교사는 이를 "교육적 지도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형법」 제260조(폭행)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공포심을 호소하며 학습 의욕을 상실했다는 심리검사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되어 정서적 학대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식 훈육’이 현대 아동권리 기준에서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매했던 사건 ② 교실에서의 공개적 모욕 발언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문제아다", "쓸모없다"라는 발언을 수업시간에 했습니다. 교사는 “잘되라고 한 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정서적 학대 금지)를 근거로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보다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언어폭력으로 학생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이 판결을 좌우했습니다.

 

 

애매했던 사건 ③ 화장실 출입 제한으로 인한 방임 인정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수업 집중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수업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한 아동이 배변을 참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학부모가 고발했습니다. 교사는 “수업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 했지만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와 제71조를 근거로 방임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기본적 생리 욕구를 억압해 건강에 피해를 준 것은 지도 목적과 무관하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애매했던 사건 ④ 반복적인 숙제 벌점과 차별적 대우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안 해온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 벌점 부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부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교사는 교육적 동기 부여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동이 장기간 불안장애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로 판결 났습니다. 판결문은 ‘교육적 동기 부여’라고 하더라도 반복성과 아동의 피해가 크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매했던 사건 ⑤ '학급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한 자리 배제

특정 아동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교실 뒷자리나 복도에 따로 앉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아동의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 손상을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폭력적인 행위라도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보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

위 사례들에서 보듯, 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줬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지속적·반복적이면 학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교육적 목적이라도 비례성을 잃으면 학대로 봅니다.
  •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 모욕, 차별, 고립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교사 입장에서는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법적 기준에서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아동이 학대 피해를 호소한다면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391)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 피해 아동의 진술, 교실 CCTV, 학급 친구들의 진술, 진단서 등을 모읍니다.
  2. 수사 개시: 경찰이 조사 후 필요시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등을 적용해 사건을 송치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학대 교사와 교육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교사 징계 절차: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교사를 정직·해임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

이런 ‘경계가 모호한 학대 사건’을 줄이기 위해선 교사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아동권리·아동학대 금지 법률교육 정기화
  • 체벌·언어폭력·차별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학부모와 소통 강화 및 아동 인권 전담 교사 배치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의무를 교직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