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 행정소송이 필요한 이유
- 행정소송의 유형
- 행정소송의 절차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제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 각하, 기각, 인용: 판결 결과의 의미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체크리스트
- 사례로 보는 행정소송
- 법은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건축 신고를 반려당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은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소송이 필요한 이유
행정기관의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국민은 단순히 수긍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를 다퉈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 부당한 과태료 처분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 건축신고 반려
- 국가시험 불합격 처리에 대한 이의
- 운전면허 취소
행정소송의 유형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송 종류 | 설명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취소해달라고 요구 |
무효확인소송 |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때 위법성을 확인 요청 |
당사자소송 |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다투는 소송 (예: 공무원연금 지급 청구 등) |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90일 이상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받은 처분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처분 통지 수령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처분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기산 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장 제출
소장을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행정청에 송달됩니다. 이후 답변서 제출 및 준비서면 교환이 이뤄집니다.
3. 변론 및 판결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법원 상고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행정소송보다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구분 |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
기관 | 행정기관 | 법원 |
비용 | 저렴함 | 상대적으로 높음 |
필요성 | 일부 사안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대부분 직접 가능 |
판결 효력 | 구속력 낮음 | 강한 법적 구속력 |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할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은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90일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처분이 있었는지 몰랐던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기산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각하, 기각, 인용: 판결 결과의 의미
소송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종료됨
- 기각: 본안 심리 후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
- 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 (처분 취소, 집행정지 등 결과 발생)
이 중 각하는 매우 억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장 작성 시 제소기간, 피고 지정, 소의 이익 등 형식 요건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체크리스트
-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확인
- 제소기간(90일 또는 1년) 경과 여부 확인
- 행정심판 전치 요건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
- 소송 유형(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결정
- 증거 및 사실관계 정리
- 피고(행정청)의 정확한 명칭 확인
-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확인
사례로 보는 행정소송
- 사례 1: 자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김 씨는 음식점을 운영 중 식약처로부터 위생 관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영업정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후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청문이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례 2: 건축신고 반려
이 씨는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구청은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미 다른 유사 지역에 건축이 허용된 사례가 있다”며 이 씨의 건축신고 반려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법을 몰라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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