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이웃집 CCTV, 내 집 쪽으로 찍어도 되나요?

dalry 2025. 8. 10. 08:46

집 근처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CCTV가 당신의 집 창문이나 마당, 베란다를 향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게 혹시 불법일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이웃집 CCTV가 당신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경우
법적 판단 기준, 관련 법령, 대응 절차, 그리고 실제 판례까지 정리합니다.

 

작동 중인 CCTV 모습
작동 중인 CCTV 모습

 

1. 이웃집 CCTV,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CCTV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촬영 각도와 촬영 범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촬영 범위에 사유지(내 집 마당, 베란다 등)가 포함되는 경우
  • 촬영 각도가 지나치게 좁아 특정인의 사생활만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경우
  •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SNS 등에 무단 유포되는 경우

즉, 목적이 방범이라도 타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CCTV 설치의 합법·불법 경계선

CCTV의 설치는 단순히 장비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범위·각도·영상 저장 방식·표시 의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복도나 주차장처럼 공용공간을 촬영할 때도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관리자 연락처·촬영 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세대 창문을 정면으로 비추거나 사유지 안쪽의 사생활 공간이 영상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불법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션감지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촬영 범위가 사생활 영역이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범 목적’이라는 주장도 과잉 촬영으로 판단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은 방범 필요성 대비 사생활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판단은 법원 판례를 통해 축적되고 있습니다.

 

합법 사례

  • 공동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공용 공간을 방범 목적으로 촬영
  • 촬영 범위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에 한정
  • 설치 전 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

불법 가능성 높은 사례

  • 특정 세대 창문·현관문 방향으로 각도를 고정
  • 고해상도 줌(Zoom) 기능을 이용해 사생활 영역 촬영
  • 촬영 사실을 숨기거나 안내판 없이 몰래 설치

 

 

3.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3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수집하면 위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나 사생활을 촬영하면 처벌.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이 세 가지 법령을 종합하면, 방범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적 공간을 동의 없이 지속 촬영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생활 침해 인정 사례

사생활 침해 여부는 촬영되는 공간의 성격촬영 지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마당이나 아파트 거실처럼 거주자의 일상생활이 노출되는 공간을 반복적으로 촬영하면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특히 ‘주거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CCTV로 창문 안쪽까지 확대 촬영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불법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이웃집 CCTV가 거실 내부뿐 아니라 식탁에서 식사하는 장면까지 녹화하자, 법원은 단순 각도 조정이 아닌 기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 장면이 저장된 것을 이유로 주거침입 위험 증가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CCTV가 기록하는 장면이 ‘누구의 사생활인지’와 ‘얼마나 자주·오랫동안 기록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 스쳐 지나가는 장면과 지속적·집중적 촬영은 법적 평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맞은편 세대 창문 방향으로 CCTV 설치
    → 촬영 범위에 거주자의 거실과 침실이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인정.
  • 단독주택 담 너머 마당 촬영
    → 거주자의 일상생활이 녹화되어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 고의 촬영
    → 주거침입 위험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법원 철거 명령.

 

 

5. 불법 촬영 대응 절차 – 단계별 안내

1단계. 증거 확보

  • 촬영 범위와 각도가 내 집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사진·영상으로 확보.
  • CCTV 화면 캡처,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수집.

2단계. 설치자에게 시정 요구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각도 조정·철거를 요청.
  • 요청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김.

3단계. 행정기관 신고

  • 관할 경찰서·지자체에 민원 제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가능.

4단계. 민사·형사 절차

  • 민사: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 형사: 불법 촬영에 해당하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고소.

 

 

6. 분쟁 예방과 합리적 해결 방법

  • CCTV 설치 전 촬영 범위 조정과 안내판 부착
  • 필요시 블랙박스형, 모션감지형 등 침해 최소화 장치 사용
  • 이웃과 미리 설치 목적·위치·각도 협의
  • 문제 발생 시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 진행

 

 

타인의 사유지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CCTV는 안전을 위한 도구이지만, 타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촬영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민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 후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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