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 혼인 신고하지 않고 살 때 알아야 할 점(사실혼)

dalry 2025. 8. 5. 15:11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혼인신고와 결혼식, 법적 부부라는 지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과 동거만으로도 부부의 삶을 꾸려갑니다. 이처럼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법은 사실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혼은 결혼일까요, 아니면 단지 동거일 뿐일까요?

 

 


 

 

사실혼의 정의 – 혼인신고가 없으면 그냥 동거일까?

사실혼(事實婚)이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는 없지만, 남녀가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부부처럼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며 살아가지만, 민법상 정식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민법에 명시된 혼인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혼인신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부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법원도 사실혼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실혼 성립 요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한 동거나 연애가 아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혼인의 의사가 상호 간에 존재할 것
  2. 동거와 공동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3.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것
  4.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가 아닐 것 (예: 중혼 금지 위반이면 사실혼도 무효)

예를 들어,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 이웃 등에게 ‘부부’로 소개되어 온 경우, 법원은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혼인의 차이점

법률혼과 사실혼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구분 법률혼 사실혼
신고 여부 혼인신고 필수 혼인신고 없음
배우자 지위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 법률상 배우자 아님
상속권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혼인 무효/취소 절차 존재함 없음
이혼 시 절차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혼 절차 없음, 사실혼 해소만 필요
 

특히 주의할 점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정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상속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범위

그렇다면 사실혼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보호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대법원 2001므114 판결)
  • 위자료 청구 가능
  • 일방 배우자의 사망 시 장례 주관권 인정 사례 있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공단 인정 기준 충족 시)
  • 주거이전의 자유 보호 – 강제퇴거 불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 부부 생활을 유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 역시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집을 나가고, 누군가는 남겨진 채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재산분할 청구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기여도 등이 반영됩니다.

② 위자료 청구

일방의 폭력, 외도, 고의적 파탄 유도 등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혼 해소 역시 이별의 한 형태이며, 책임이 명백한 쪽은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고, 인지(認知) 절차를 거친다면 법적 친자로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인지를 하면 자녀는 법적으로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 성립합니다. 인지 후에는 친권·양육권 분쟁 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및 「민법」 제909조, 제920조 등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양육권자 및 양육비 분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유의할 점과 사례

사실혼은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욱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A 씨와 B 씨는 혼인신고 없이 10년간 동거하며 자녀도 출산했으나, B 씨가 외도로 인해 떠났습니다. A 씨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사례 ②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례에서, 동거기간과 생계공동 유지 여부, 주위 인식을 근거로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수급권을 허용한 판결도 존재합니다(대법원 2003두6323 판결).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함께해 온 시간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혼인신고서)의 유무에 따라 법적 권리와 보호의 범위는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문제, 상속문제, 자녀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혼인신고 또는 법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다